▲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아산우체국 고 박인규 집배원 순직 인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지난 6일 오후 택배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염치우체국 고 박인규(사망당시 57세) 집배원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집배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박인규 집배원이 순직으로 인정받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고인은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집배원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비공무원일지라도 공무 수행 중 숨졌다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 경영방침에 따라 명절을 앞두고 늘어난 택배 물량을 일몰 후까지 배달하다 사고가 났다"며 "우정사업본부는 고인이 순직으로 인정받도록 적극적인 후속대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유가족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날 우정사업본부에 고인 출퇴근 기록과 초과근무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박인규 집배원은 넘쳐 나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야간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우정사업본부 경영진은 죽음에 대한 사과와 장시간 노동 해소책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노조는 유족 동의를 받고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아산우체국 관할 염치우체국 별정직 집배원인 고인은 지난 6일 오후 7시40분께 교통사고로 숨졌다. 오토바이를 타고 우체국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네댓 배 늘어나 가족까지 배달일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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