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학교 시설 안전과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해 노동계가 우려하고 있다. 학교 안전을 외주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 설치 근거를 담은 두 건의 법률 제정안이 상정돼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교육시설기본법 제정안이다.

두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시설 관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시설관리업무를 제3의 기관이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두 의원은 제정안 제안이유에서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이 제정되면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거나, 별도 전문기관에 학교 안전 업무를 맡길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이를 안전업무 외주화로 보고 있다. 현재 학교 시설은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인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역 교육청이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운용하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 학교 여러 곳을 담당하거나 행정업무에 치여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부·여당은 시설관리직이나 시설직 공무원이 했던 일을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 외주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외주화하면 시설보수 시기를 놓치거나 예산낭비와 비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시설관리 노동자 충원을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시설관리를 해야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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