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노동자도 임금체불과 관련해 정부에서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5천537만원 이하인 퇴직 노동자에게 18일부터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를 적용한다. 퇴직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가 대상이다. 지금까지 임금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퇴직자라서 제도개선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의 98.5%가 퇴직자였다.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지만 신고·체불확인·법원 판결까지 7개월 이상 걸린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으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이 체불됐다는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최대 1천만원을 연 2.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나중에 체당금을 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노동자를 위해 의정부지청을 포함해 6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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