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김억 민주노총 조직실장(사진 오른쪽부터)·한상진 조직국장·장현술 조직국장이 이날 오후 민주노총에서 열린 19차 중앙집행위에서 중집위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원이 집회 도중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9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억 조직실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장현술 조직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한상진 조직국장·김태복 대외협력부장·이홍준 대외협력차장과 권오진 금속노조 조직부장은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억 실장과 장현술 조직국장·한상진 조직국장은 재판 직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회에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통제하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국회 침입을 기도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평화적 집회 문화가 성숙돼 가는 사회 변화에 비춰서도 수단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노동자 권익에 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점과 민주노총 조직 안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억 실장 등은 올해 3월27일과 4월2~3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건 세 차례 집회에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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