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하도급 갑질 기업에 대한 벌점 경감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업 인수합병시 벌점 승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요청 또는 영업정지 요청시 기존 누적점수 소멸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거래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별점 경감사유를 축소하는 등 경감기준을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기업의 인수합병시 벌점 승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수급사업자에 대해 위반과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누산벌점 5점 초과시 관계 행정기관에 공공입찰 참가제한을, 누산벌점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를 요청한다.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벌점 4점을 초과하면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으로 공표한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벌점 감경 폭을 최우수 등급은 3점에서 2점으로, 우수등급은 2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건전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최우수 업체에 한해 현행 경감 기준(3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현행 12가지 벌점 경감사유 중 관계 행정기관의 표창 수상 같은 5가지를 벌점 경감사유에서 배제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또는 영업정지 요청시 기존 누적점수 소멸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며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해 갑을 간 힘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조적·제도적 접근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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