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근로자건강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안전보건공단이 지난달 충남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기관인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운영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다. 당초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위탁계약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였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과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간 맺은 위탁계약이 20일자로 해지된다. 충남근로자건강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의 내부고발이 사실로 드러나면서다. A씨는 센터 책임의사 B씨의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국민권익위원회에 센터 운영 전반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공단 감사실과 권익위 조사 결과 민원인의 진정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센터 전담인력은 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며 "의사 인력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하기가 어려워 주 20시간을 근무하되 나머지 시간은 다른 의사들을 대체투입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계약해지 사유를 설명했다.

공단은 노·사·정·학계 위원들로 구성된 근로자건강센터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계약해지를 결정하고 지난달 중순 순천향대측에 통보했다.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은 "계약해지를 할 만큼 중대사유는 아니다"며 공단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9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계약해지로 충남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사업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단 관계자는 "센터가 완전히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며 "위탁기관 재공모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의 잔여 계약기간(3개월)에 대해서만 단기에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기란 쉽지 않다. 센터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문제다. 센터 직원들은 순천향대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센터 사업이 종료·중단될 경우 자동 계약해지된다. 직원들도 20일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

공단측은 "잔여 기간 동안 운영할 기관 선정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일단 인근지역 근로자건강센터에 운영을 부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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