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부터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의무화를 위한 법제화에 나선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청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5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당 을지로위원장이 회의 종료 뒤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네 가지 민생현안 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저가경쟁과 중간착취로 건설노동자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검토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건설업체가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적정임금제를 2년간 시범실시한 뒤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20건의 시범사업을 했다.

박홍근 위원장은 “올해 연말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비교·평가하고 적정임금제 사업모델과 적용범위를 도출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의무화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 대형유통점의 경우 도시계획 측면에서 사전에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도 점검했다. 단기적으로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 여건을 고려해 대형유통점 입지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훈령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와 협의해 입지규제·상권영향평가 기능 강화를 논의한다.

당·정·청은 수제화에 대한 대형유통점 수수료체계를 개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제화 상품별 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 등 각종 비용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11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한다. 중기부는 수제화업계 현황 파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이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공정한 거래관행을 만들기 위해 부처 간 정책을 통합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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