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납품업체 소속 30대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10톤 중량 블록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18톤 테스트 캡에 목이 끼여 사망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비슷한 안전사고가 또 발생했다.

2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대우조선해양 블록 납품업체 ㈜건화에서 일하는 크레인 신호수 지아무개(35)씨가 코밍블록 운송작업 중 떨어진 블록에 깔려 숨졌다.

사고는 600톤 골리앗 크레인을 이용해 블록을 이송차량에 안착한 뒤 크레인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블록에 연결한 크레인 와이어 샤클이 제거되고, 신호수가 블록에서 하차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리앗 크레인 와이어가 끌어올려진 것이다. 늘어진 와이어와 샤클이 블록에 걸리면서 블록 위에서 신호수 업무를 하던 지씨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뒤이어 떨어진 블록이 지씨를 덮쳤다.

대우조선해양은 블록 이송작업을 할 때 이송차량에 블록을 고정한 후 크레인 샤클 해체작업을 한다. 대형 중량물인 블록이 붕괴하거나 전보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해당 작업을 하면서 블록을 고정하지 않고, 신호수가 블록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크레인을 철수하기 위해 샤클을 풀어내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작업은 중량물 취급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38조)에 따라 사전조사를 한 뒤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대책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노조 확인 결과 사업주는 사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사업주는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전작업계획서나 표준작업지도서도 없는 상태에서 뭘 점검하고 어떤 작업을 지휘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최소한의 안전 원칙이 무너진 현장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난 20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판박이라고 봤다.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약속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며 "원·하청 사업주를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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