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는 2001년 39.9%에서 2010년 44.6%로 치솟은 뒤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남성이 100원 벌 때 여성은 55.4원 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성별 임금격차에서 우리나라는 37.1%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3.5%다. 이런 가운데 노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야 성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유노조 사업장에서 남녀 임금격차 높은 이유는?
"남성은 관리직, 여성은 비정규직이라 가입대상서 제외" 


한국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과 노조의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면서 의외의 결과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유노조 사업장에서 남녀 임금격차가 무노조 사업장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반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장 연구위원이 통계청의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노조가 있어도 가입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남성은 415만원인데 여성은 216만원에 불과했다. 임금격차가 47.8%나 됐다. 무노조 사업장은 월평균 임금이 남성 263만원, 여성 166만5천원으로 36.7% 차이를 보였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장 연구위원은 "노조가 있어도 가입 대상이 안 되는 경우를 예상해 보면 남성은 관리직이고 여성은 기간제이거나 단시간 노동자 같은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진급·상여금 성차별적 조직문화, 남녀 임금격차 확대

남녀 임금격차는 여성이 결혼했을 경우 더 벌어졌다. 비혼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215만5천원인데 비혼 여성은 이보다 13.4% 낮은 186만6천원이다. 그런데 결혼한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99만3천원으로 비혼 여성보다 높았지만 결혼한 남성(340만7천원)보다는 무려 41.5%나 낮았다. 장 연구위원은 "성별 임금격차 중 47.4%는 교육수준이나 종사상지위, 직업이나 산업 특성을 반영한 개인의 인적자원으로 설명 가능하지만 나머지 52.6%는 설명이 불가능한 임금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100만원이라면 53만원은 생산성이나 인적특성이 아니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임금차별은 '유리천장'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부조리 때문이다.

여성은 채용부터 업무배치·평가·진급·성과급 모든 부분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다. 한국노총이 금융노조·공공노련·금속노련 소속 사업장 조합원 2천4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핵심업무나 주요 부서에 배치되는 성별이 주로 남성이라는 응답은 48.1%였지만 주로 여성이라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여성의 64.8%는 성과평가가 남녀차별적으로 이뤄진다고 봤다. 그렇다 보니 여성은 승진에 대한 기대도 낮았다. '현재 일자리에서 최종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급'을 물었더니 "과장급 이하"라는 답변이 남성은 8.1%인 반면 여성은 22.8%나 됐다. 부장급 이상을 기대하는 여성은 42.7% 그쳤지만 남성은 68.5%였다. 성별 상여금 격차도 두드러졌다. 남성의 경우 월평균 상여금은 107만원인데 여성은 88만4천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직장내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겪어도 노조에 상담·도움을 요청한다는 답변은 6.9%로 낮았다. 특히 남성은 14.4%였지만 여성은 3.5%였다. 장 연구위원은 "조사 대상이 모두 조합원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차별적 문화가 고착화돼 있거나 노조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임은주 한국노총 여성본부 실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도체기업인 KEC에 여성을 단순·반복업무에만 배치하고 사원 이상 직급으로 승진시키지 않은 것을 성차별로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며 "채용부터 퇴직까지 고용상 전 과정에서 차별이 사라지도록 임금·단체협약 체결 활동과 모니터링을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 실장은 "노조가입 제한을 없애고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통해 임금과 처우개선에 노조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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