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지난 9일부터 공사 본사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250여명이 공사 본사 점거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이강래 공사 사장에게 농성장 일부 단전조치·청소 미실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26일 성명을 내고 “58개 인권·시민단체가 지난 10일과 11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도로공사가 농성장에 여성용품 등 필수물품 반입금지, 상시적 사진촬영, 집회장소 단전·청소 미실시 등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필수물품 반입금지와 상시적 사진촬영 사안은 인권위 조사관들이 10일과 19~20일 두 차례 현장조사 과정에서 경찰·공사측과 협의해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설명이다. 대신 일부 단전조치와 청소 미실시가 방치될 경우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권위원장 명의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점거농성 중인 2층 로비 10개 콘센트 중 3개만 사용 가능하고 3층과 4층 화장실을 제외한 곳에 단전을 실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력 과부하로 차단기가 내려가는 상황인데 복구할 예정"이라며 "농성자들과 전력사용량을 협의한 뒤 수리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청소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업무라서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소극적 입장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농성장 3층과 4층 전원을 차단해 야간시간 이동 중 사고 위험성이 있다”며 “2층은 소량 콘센트에 다수 전기기기가 문어발식으로 연결돼 있어 과부하 상태가 지속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다수가 사용하는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악취 등으로 인한 불편함은 물론 호흡기나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별도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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