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하는 보훈섬김이 근태관리 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가 보훈섬김이 근태관리를 하면서 하루 6번 근무지 인증샷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30일 국가보훈처공무직노조(위원장 한진미)와 공공연맹에 따르면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복무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보훈섬김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이어서 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가 가사·간병·정서지원을 하는 보훈처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전국에 1천300여명이 보훈섬김이로 일한다. 보훈섬김이는 하루 2시간, 최대 3명의 국가유공자 가정을 방문한다. 서비스 대상자 간 이동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보훈처가 작성한 2019년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에 따르면 보훈섬김이는 서비스를 시작할 때 대상자 집에 비치돼 있는 케어일지 표지를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훈복지사에게 전송해야 한다. 인증샷을 찍을 때는 대상자 집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서비스가 종료되면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서명이 들어간 케어일지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한다. 3명의 국가유공자를 돌볼 경우 보훈섬김이는 하루 6번 근무상태 인증샷을 찍어서 보고하는 셈이다. 약국이나 시장을 보러 외부에 나갈 경우에도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훈복지사에게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진미 위원장은 박삼득 보훈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근태관리가 아니라 감시에 가까운 출퇴근 보고로 보훈섬김이는 물론 졸지에 집안을 사진으로 노출해야 하는 국가유공자도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보훈섬김이 활동을 옥죄는 근태관리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삼득 보훈처장은 "당장 바꾸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박 보훈처장이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약속한 만큼 현재 시행하는 강압적인 근태관리 시스템이 공무원처럼 하루 2회(오전 9시와 오후 6시) 출퇴근 보고 시스템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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