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여야 5당에 노동시간단축 관련 법·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내년 1월1일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시행된다. 시행유예 같은 노동시간단축 무력화 방안을 논의하지 말라는 요구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여야 정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재계와 보수야당이 요구하는 노동시간단축 시행유예와 계도기간 부여·유연근무제 도입요건 완화·돌발상황시 연장노동 예외인정 확대는 현장에서 노동시간단축 정책 포기선언으로 인식하게 된다"며 "불필요한 법률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 관련 법·제도 시행을 기피하려는 편법 사례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IT기업인 A사는 노조가 있지만 과반수가 조직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를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A사는 실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어갈 것을 우려해 보험성격으로 탄력근로제를 마구잡이식으로 도입한 사례"라며 "이런 편법활용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자격과 권한·선출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 관련 정부지원사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도 요청했다. 중소기업에 맞춤형 노동시간단축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