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안전 노사가 정규직 자동전환 제도를 시행한다. 무기계약직으로 일정 기간을 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된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융노조 금융안전지부(위원장 이동훈)와 회사는 최근 타결한 2018년 임금·단체협약에서 올해 말부터 정규직 자동전환 제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안전은 은행을 대리해 현금을 옮기는 일을 한다. 현금호송원들은 금융안전에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한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 회사는 무기계약직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런데 시기와 규모 등이 일정치 않아 고용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부는 “회사가 통상 무기계약직으로 일한 지 3년 정도가 경과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는데 사정에 따라 시기와 규모와 달라지는 등 일정한 원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임단협에서 회사에 전환시기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했다. 노사는 올해 말 재직기간이 2년8개월 경과한 무기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향후 2년간 전환 기준을 매년 4개월씩 단축해 무기계약직 근무기간을 2년으로 줄인다. 예컨대 내년에는 2년4개월, 2021년에는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이 된다. 인사규정상 승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전원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이동훈 위원장은 “고령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같은 차별을 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호봉제를 적용받는다. 직책수당도 신설된다. 무기계약직에게는 연간 200%의 상여금이 지급된다. 정규직에게는 500%가 주어진다.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해 정규직들의 상여금을 월할 지급하고 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기본급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부는 2019년 임금교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한편 노사는 2018년 임금을 총액기준 1%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1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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