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방문서비스 노동자와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적용제외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방문서비스직·화물종사자 27만4천명 추가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 넓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인데도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건설기계종사자·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다. 이들 9개 직종은 47만명 정도다. 전체 특수고용직은 166만~221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에게, 내년 말까지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정보통신(IT)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해 화장품·건강기능식품·상조상품 같은 것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 11만명이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3단계 이상 다단계 판매원과 일정 기간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이 기준 이하인 판매종사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객이 구입한 정수기·공기청정기 등을 관리하는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3만명, 학습지교사가 아닌 장난감·피아노·미술을 활용해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방문교사 4만3천명도 추가된다.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고 시운전하는 단독작업 설치기사 1만6천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2인1조 기사의 경우 주기사는 사업주로, 보조기사는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화물차주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상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운반하는 차주,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를 운송하는 차주,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주 7만5천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안전운임은 화물운송업계 최저임금이다. 안전운송원가는 운임료 책정기준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 136만5천명도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사업주에서 300명 미만 사업주로 대상을 확대한다. 예술인을 포함해 12개 업종에 한정된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은 전 업종에서 적용받는다.

정부는 8일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제도 개선해도 특수고용직 33.7%만 가입대상

정부가 산재보험 확대적용 방침을 밝혔지만 아쉽다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적용제외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특수고용직 규모는 정부 추산으로 최대 221만명에 이른다. 기존 적용대상인 9개 직종 47만명,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27만4천명을 합쳐도 74만4천명에 그친다. 전체 특수고용직의 33.7%다.

배달노동자를 포함해 최근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 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는 적용기준으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산재보험을 적용받은 9개 직종 가입률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3.7%에 불과하다. 특수고용 노동자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사업주 강압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까다롭게 규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5개가 발의돼 있다.

하지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우선처리 법안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용제외 제도 폐지 또는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상황이 만만찮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