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전환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다 해고된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2심 재판 중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합의 적용을 받는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정규직 직접고용자는 106명으로 대법원 판결자까지 더하면 357명으로 늘어났다.

도로공사와 톨게이트노조·을지로위는 9일 오후 국회에서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열고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 재판 중인 요금수납원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은 임시직으로 직접고용한다. 임시직 노동자는 앞으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규직화 여부를 결정한다.

임금과 직무를 비롯한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노사 간 협의로 결정한다. 도로공사는 최근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노조는 진행 중인 농성을 해제한다. 올해 6월30일 이후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노사 간 상호 제기한 민·형사상 사건도 취하하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톨게이트노조 조합원 중 357명이 대법원(251명)과 1심(106명)에서 승소했고, 447명이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은 대법원 판결(40명)과 1심 판결(1명)에서 승소했다. 387명은 1심 재판 중이다.

민주노총은 중재안을 거부했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 김천 본사 점거농성을 이어 간다. 이들은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을 포함한 해고자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측과는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농성 중인 도로공사 김천 본사로 가려 했는데 민주노총측이 원하지 않아 일정을 취소했다. 차후 요청하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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