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들이 정부에 적정임금 보장을 통한 과적·과속·장시간 노동 해소를 요구하며 18일 파업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9일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해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고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 신분인 화물노동자는 ‘화주-운송주선업체-운송업체-개별(지입)차주’로 이어지는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하도급 먹이사슬 가장 아래에 위치한다. 노동자들은 여러 계약단계를 거치며 떼고 남은 운임을 받는다. 저임금의 원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화물차주의 하루 평균 운행 거리는 362.8킬로미터,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2.9시간이다. 한 달 평균 24일을 일한다. 이 같은 노동환경은 화물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 2002년 10월 출범한 화물연대본부(옛 화물연대)는 출범 7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전면파업을 하고 운송료 인상과 다단계 알선행위 단속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후 이들은 정부에 꾸준히 표준요율제·표준운임제·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름은 다르지만 적정임금을 보장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제도다.

노동계 숙원이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 화물차에만 적용하는 데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몰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내년에 적용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논의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낸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위에 적정운임을 산정하라고 요구한다. 일몰제 폐지와 전체 화물차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안전운임제는 최저입찰제·다단계 운송구조·번호판 장사·지입제 등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과속·과적과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놓인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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