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정부가 가까스로 마련한 택시-플랫폼 상생안이 시행도 못해 보고 휘청거리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이 운전대를 놓고 거리로 나서는 상황이 재현될 조짐이다.

9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먼저 상생안을 흔든 것은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다. 지난 7일 타다는 서비스 출시 1년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늘리고, 운전기사인 타다 드라이버를 5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택시업계는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은 8일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 서울 성동구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가 1만대를 운영하고 싶으면 그만큼 택시 면허를 사야 하는데 공짜로 하겠다고 한다"며 "상생안을 저버리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은 23일 국회 앞에서 1만5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택시 노사단체
타다 대주주 SK 상대로 불매운동 예고 


택시 노사단체는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지분 23.67%를 가진 2대 주주 SK를 상대로 불매운동까지 거론하며, 타다를 압박했다. 택시노동자들은 당장 SK가스 충전부터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임승운 전택노련 정책본부장은 "심각한 공급과잉에 처한 택시산업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타다의 불법영업을 방치하는 것은 택시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렌터카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명확히 해 타다 불법영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렌터카를 사용하는 타다는 대여한 자동차로 유상 운송사업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게 택시업계 논리다.

택시-플랫폼 상생법안 연내 처리될 수 있을까

국토부도 발끈했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사회적 대타협과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이라며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타다가 운영 근거로 삼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개정 의사도 밝혔다.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금 일부를 사회 기여금으로 내면 정부가 해당 기금으로 매년 1천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부가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국토부가 운송사업자를 선정·허가하는 타입1과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기존 택시와 결합하는 타입2(웨이고), 플랫폼 중개사업인 타입3(카카오 T·T맵 택시·우버 등)이다. 렌터카를 활용하는 타다는 3안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 개편방안이 법제화될 경우 타다는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

국토부는 두 차례 실무논의를 진행하면서 택시-플랫폼 법안(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국토부 장관이 허가하고 △허가총량은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정하고 △허가대수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다와 택시 노사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택시-플랫폼 상생법안(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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