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검찰청 특별수사부를 폐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반영했다.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지검에 있던 특수부 중 서울·대구·광주지검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라졌다.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뒤 46년 만이다.

서울·대구·광주지검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꿨다.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를 다룬다.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특수부에 비해 수사 범위가 줄었다.

사라지는 4개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뒤 즉시 공포·시행됐다. 시행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4일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관계법령상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를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했다.

중앙행정기관 기관장과 시장·도지사는 매년 12월31일까지 이듬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는 △노동자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의료인단체·의료기관단체·의료기사단체 추천자 △보건의료인력 전문가 △관련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상담·지원 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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