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택배 대리점이 택배노동자 수수료를 떼어 가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연대노조·전국택배노조가 참여하는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수수료는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 생긴 피해"라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CJ대한통운과 운송위탁계약을 맺고 물량을 받는 대리점이 택배기사와 다를 바 없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고 주장했다. 대리점 역시 택배기사와 마찬가지로 대리점주 명의의 영업용 번호판 하나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을 재위탁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법 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1조18호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대리점이 거둬들이는 수수료는 5~30%로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화물자동차법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퀵서비스·배달대행업 종사자 보호를 담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지난 8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노조가 법률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그렇게 이해하면 택배업 전체가 불법이 된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리점을 일반(법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고 특정 지어 규정하기 어렵다"며 "법안에 대리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위법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