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50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보완대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최근 경제·고용상황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경제장관회의가 끝난 뒤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 52시간 현장안착 추진계획 등 4건의 안건보고와 토의가 진행됐다”며 “내년 1월부터 5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사정을 감안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국회 입법상황을 봐 가며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추가 보완방안을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상한제 보완입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국무회의(8일)와 경제단체장 오찬간담회(4일)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조속히 입법을 하라는 것”이라며 “그것에 총력을 기울이되 안 되면 다른 변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상황과 관련해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며 “40대와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가장 아픈 부분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