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가 계도기간을 주고 처벌유예 가능성을 예고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300명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 위반 계도기간을 적용·연장하고 처벌을 유예한 바 있다. 유예기간 적용·연장이 되풀이되면서 "노동시간 정상화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각각 논평을 내고 "추가 계도기간은 필요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이미 시행 중인 주 52시간 노동제가 300명 미만 사업장에는 생전 처음 듣는 느닷없는 날벼락이라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대기업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300명 미만 중소 사업장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굴레에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는 '보완'이라는 거짓 뒤에 그만 숨고,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노동시간단축 법안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 이유는 작은 사업장에 준비기간을 더 오래 부여하기 위함이었다"며 "정부가 마련할 보완책은 노동시간단축 제도 지연이 아니라 제도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은 원칙의 문제"라며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와 같은 노동정책은 현장에 불안감만 조성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 보완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1월 초까지 탄력근로제 입법이 여의치 않으면 계도기간 설정과 처벌유예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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