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를 공사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2심 결과를 지켜보고 직접고용 여부를 정하기로 한 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의 합의를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고된 민주일반연맹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으며 직접고용 요구 투쟁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38민사부(부장판사 박영재)는 23일 "채권자(소송인)들과 채무자(공사) 사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민주일반연맹 조합원인 김아무개·유아무개씨는 지난달 10일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들은 공사 항소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2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사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 결정은 크게 두 가지다. 요급수납원과 공사의 근로자파견관계를 판단할 때 톨게이트 영업소(근무지)와 근무기간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공사가 요급수납원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8월29일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 공사 합의 내용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이 영업소 및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모두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채권자들이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를 했더라도 채권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전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대법원 판결의 기준이 다른 톨게이트 요급수납 노동자 재판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하급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요금수납원마다 영업소·근무기간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사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2심 판결 선고일까지 김아무개·유아무개씨에게 매달 174만5천150원(2019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550여명(대법원 승소자 40명 포함) 중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한 노동자는 이날 결정이 난 2명을 포함해 90명이다. 연맹 관계자는 "남은 조합원 400여명도 조만간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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