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11월을 전후해 노동개악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선택·재량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도 환노위에서 심의한다. 민주노총은 사업장 내 생산시설 점거 행위를 금지하고, 단협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항이 ILO 기본협약 취지와 충돌하는 '개악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노조를 짓누르고, 고용을 흔들고, 임금을 짜내며,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해 구석구석 뒤져 국회 안건으로 올린 온갖 기상천외한 노동법 개악안"이라며 "국회는 정부와 정당들이 몇몇 경영단체 요구를 받아 앞다퉈 제출한 법 개악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노동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11월9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우리의 결의를 보이는 투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9일 10만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고 노동법 개악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16개 가맹조직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한다. 30일부터는 온·오프라인에서 ‘노동개악 입법안 폐기, 온전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100만 조합원·시민 서명운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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