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를 실업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상시적 고용불안 등 고용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직군임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반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같은해 11월 이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됐다. 올해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인권위가 2015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30만명에 육박한다. 지난해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이 50만6천명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같은해 대규모 샘플조사를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166만명으로 추정했다.

인권위는 “서비스산업 발달·정보기술 보급·산업구조 변화·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 다변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경제적 수입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종속돼 있는 특성이 강함에도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9개 직종은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고 있지만 적용제외 신청제도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구두·위탁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권위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산재보험 대상 직종을 중심으로 시작해 전 직종을 고용보험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험료는 일반 임금노동자와 같이 사업주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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