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위원장 조상수)가 20일로 예고한 파업을 앞두고 정부에 군 병력의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요구했다. 대체인력 투입시 국방부 장관·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군 병력의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파업을 막기 위해 노조와 성실히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군 창설 이후 군이 철도현장에 병력을 투입한 경우는 전시나 비상사태 때가 아니라 오직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였다"며 "국토부와 국방부는 노동 3권을 위협하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군의 대체근무에 기대지 말고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군 병력 투입 등 철도파업에 따른 수송대책을 세우기 전에 파업을 막기 위해 우선 노력하고 노정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철도파업이 임박했는데도 노조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파업을 유도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병력 투입시 국방부·국토부와 코레일을 상대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은 군을 투입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사회적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며 "불법이 명확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정부와 코레일이 파업 현장에 군을 투입한다면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9년·2013년·2016년과 지난달 72시간 노조 파업 당시 철도현장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 2016년 파업에는 기관사로 투입된 군인 한 명당 1천352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노조는 군 대체인력 투입으로 노동 3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3월 "법률 근거 없이 군을 투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노조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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