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입법을 통해 배달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노동법과 고용보험법상 노동자·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성 입증책임을 부여한 'AB5' 법안을 모델로 제시했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사례' 보고서에서 "AB5법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AB5법은 노동법과 고용보험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가 노동자와 구분되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임을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AB5법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지난해 배송서비스 회사 다이나멕스에 내린 판결을 법률로 만든 것이다. 다이나멕스는 직접고용한 배달기사를 2004년부터 독립계약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배달기사들은 2005년 "독립계약자로 오분류했다"며 집단소송을 냈는데 지난해 4월 노동자 지위에 있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통적인 노동자 검증요건 대신 새로운 기준(ABC 검증요건)을 내놓았다.

ABC 검증요건은 보수를 목적으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기업의 핵심업무를 위해 일하거나(a), 사용자로부터 지휘·통제를 받거나(b),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지 못하는(c) 등 해당 사업에서 독립성이 없다면 독립계약자가 아닌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AB5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ABC 검증요건을 모두 입증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법은 노동자가 독립계약자로 오분류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최저임금·산업재해 보상·실업보험·유급병가·가족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법조사처는 "플랫폼 노동을 노동관계법에서 규율하는 방식은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거나 특수고용직으로 포섭 또는 독일 유사노동자와 같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안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AB5법은 노동관계법 적용을 택했다"며 "우리나라도 AB5법 노동자 범위 확대방안을 고려해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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