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은 크게 네 가지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적용되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계도기간 부여 △인가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 △신규채용 지원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한시적 20% 상향과 동포방문취업 허용업종 확대다.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에 '외국인력 고용 확대'가 왜 포함됐을까. 일각에서는 “뜬금없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중소·영세기업 주 52시간제 도입을 보완하는 것은 해당 기업들이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인건비가 소요되는 외국인력 고용확대 방안이 대책에 들어갔다. 중소기업계가 외국인력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려 해도 내국인력 충원을 못하는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뿌리산업의 경우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내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력했는데도 필요한 만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이라도 고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간단축 계획과 내국인 구인노력 계획을 확인한 뒤 외국인 고용한도를 늘릴 계획”이라며 “외국인 고용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총량 내에서 배분을 해 사업장의 고용한도를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와 관련이 있고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을 동포방문취업(H-2) 허용업종에 포함할 계획이다. 노사 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그럼에도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인력난은 만성적인데, 주 52시간 대책과 외국인 고용확대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며 "중소기업 사업주를 겨냥한 내년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본부장은 "외국인력정책위에 앞서 노사 의견을 들으려고 했다면 이번 대책 발표 전에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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