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견학 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무직을 비롯한 비공무원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9일 “A시는 국내외 견학 신청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을 제외하지 마라”고 권고했다.

A시는 매년 직원 대상 국내외 견학사업을 하고 있다. 대상은 공무원이다. A시 공무직 노동자인 B씨는 "교육훈련 기회를 차별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A시는 “공무직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 국내 견학 대상에 공무직을 포함시키면 중복성 예산 집행 우려가 있다”며 “공무직 대부분이 업무보조·현장근로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양성·선진행정 접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체험연수와 성격이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지자체장은 직무 관련 경험과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직원들을 달리 처우하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전체 직원의 25%에 해당하는 공무직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중복성 예산 집행 우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적절한 선발절차와 기준으로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 만큼 비공무원이라도 선발기준에 맞게 선발한다면 선심성 경비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인권위는 “공무직이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무직이 글로벌 인재로서 필요한 소양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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