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계량화하기 힘든 공무원 업무를 평가해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가공무원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공행정의 질을 악화시키는 성과주의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한 지방청 공무원 32명이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재분배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거나 재분배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고 있다. 매년 성과상여금 재분배 운동을 하는 공무원 노동계는 전체 공무원 중 10%가량이 동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동료·부서 간 교류·협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사회에서 성과주의는 경쟁을 부추기는 도구로밖에 쓰이지 않는다"며 "현장 공무원들이 재분배 활동을 꾸준히 이어 가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성과주의는 평가 권한을 가진 상급자·기관장 눈에 띄는 행동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공직사회 줄 세우기를 강화·유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며 "공무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과거의 유물인 성과상여금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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