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공기청정기 같은 웅진코웨이 제품을 설치·수리하는 CS닥터가 웅진코웨이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공동위원장 이현철·이도천)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CS닥터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법원은 CS닥터가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지만 웅진코웨이는 여전히 근무 중인 CS닥터들에게 주휴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1천500여명의 CS닥터들이 노조 웅진코웨이지부에 속해 있다. CS닥터는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일한다.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왔다. 그런데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이 퇴직한 CS닥터 128명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맞춰 업무를 수행한 점 △사측이 CS닥터를 대상으로 고객응대 교육을 실시한 점 △업무수행 내용을 평가해 수수료에 반영한 점 △업무 매뉴얼 제공·강제한 점을 근로자성 인정 이유로 들었다. 웅진코웨이는 "CS닥터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항소했고 CS닥터들에게 주휴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근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CS닥터들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별개로 근기법 위반에 따른 웅진코웨이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도천 위원장은 "웅진코웨이가 CS닥터와 코디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 체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으며 CS닥터들이 내놓은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CS닥터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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