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우람 기자
민주노총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과 경기도의 노동존중 정책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노동계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한 지역일수록 노동정책이 우수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지역 노동정책에 개입하기 위해 총연맹 차원에서 통일적인 운영방침을 세우는 것은 과제로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와 시사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가 사회를 봤다.

◇"대구 비정규직 감소율 1위, 대전·충남·인천은 늘어"=이날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올해 7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지역 노동정책 종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는 광역지자체는 12곳이었다. 대전·세종·강원·전북·경남에는 조례가 없었다. 노동 관련 조례가 가장 많이 제정된 분야는 고용과 일자리 창출이었다. 노인 고용촉진을 위한 조례는 모든 광역지자체에 있었다. 생활임금 조례가 있는 지역은 13곳이었다.

정경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 자치입법권이 국가 법령 내지 정책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기본권과 일자리 질 개선 조례보다 지역 일자리 사업을 강조하는 중앙정부 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광역자치단체별 비정규직 정책을 비교·분석했다. 2017년 6월 대비 올해 6월 현재 상시·지속업무 기간제 노동자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대구(100%)였다. 서울(91%)·전북(86%)·충북(86%)·광주(79%)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반면 대전(-110%)·충남(-91%)·인천(-28%)에서는 같은 기간 기간제 노동자가 오히려 늘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규정을 마련한 지자체는 서울·대구·경기·강원·충남·전북·경남인데, 이들은 기간제 관리규정을 개정해 사업부서가 채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인사부서 등과 사전에 심사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자체는 기존 기간제 관리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사업부서가 인사부서로 사전에 통보하거나 협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조할 권리 보장은 중앙정부보다 적극적"=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노조와 단체교섭에 사용자로 참여한 광역지자체는 11곳이었다. 주로 공무원들과 공무직을 상대로 교섭을 했다. 22개의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서울·강원·충남·전북이 각 3개로 가장 많았다. 노조설립을 지원하는 광역지자체는 부산·광주·강원·서울로 파악됐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설립신고가 이뤄진 광역지자체는 8곳이다. 이 중 대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노조 설립신고증이 교부됐다. 대부분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였다. 서울만 퀵서비스 노동자와 보험설계 노동자가 포함돼 있었다.

이창근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설립에 매우 보수적인 중앙정부에 비해 일부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광역지자체가 노조할 권리 보장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구·대전·세종·강원·경북·제주 등을 노동존중 정책이 매우 미흡한 곳으로 설정할 수 있다”며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노정협의나 교섭을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지자체가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폐쇄적인 노사민정협의회 중심의 거버넌스를 갖는 지자체보다 노동존중 정책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정부·지자체에 △변화된 거버넌스 구축 △노동존중 제도·행정조직 통일적 개선 △지역 노동행정 활성화를 주문했다. 그는 “지역에서의 정책 참가가 전 지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 중앙의 통일적인 운영방침이 필요하다”며 “지역 중소·영세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이를 통한 노조할 권리 확대 같은 지역 노동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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