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배달대행앱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메쉬코리아에 피해자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라이더유니온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법무법인 오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더유니온은 "메쉬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배달대행업체 사장이 플랫폼사 갑질에 맞서 이긴 첫 사례"라며 "메쉬코리아가 A지점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라이더들이 해고된 데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에 별도의 조정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사인 메쉬코리아는 콜(주문)과 배달기사를 관리할 수 있는 거점지역에 배달대행업체(지점)를 둔다. 지점은 직영점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위탁계약을 맺고 본사 업무를 대행한다. 배달기사는 지점과 배달알선계약을 맺는 구조다.

메쉬코리아의 갑질 논란은 지난 4월 라이더유니온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다. 메쉬코리아는 서울 강서구 A지점 사장 김용호씨가 소속 배달노동자에게 불합리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3개월간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별다른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로 B지점이 설립됐고 배달단가가 3천700원에서 3천200원으로 500원 내려갔다. 이전 업체에 소속된 라이더들은 대부분 고용이 승계됐지만 A지점에서 일하던 일부 배달노동자는 사장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다.

김용호씨는 "메쉬코리아가 기사들에게 주는 배달단가를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부릉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불합리한 금품 수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9월 A지점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라이더유니온은 "공정거래조정원이 김용호씨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계약 약관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는 "(메쉬코리아가) 지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시)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던 배달기사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에 조정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특정 지점 혹은 사장과의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일에서) 배제된 것은 특정한 사실행위를 부당하게 강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기존 거래조건을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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