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영 기자
매년 2천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회. 반복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어도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의 벌금만 내면 그만인 사회에서 이윤극대가 최대 목표인 기업들은 산재사망 예방의무도, 책임도 저버리기 일쑤다. 노동자 안전에 대한 원청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처벌규정 미비로 기업 책임은 허공에서 맴돌고 있다. 노동·시민사회·정치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고 노회찬 의원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1주년 기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2017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발의한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대신해 (재)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이 주최했다.

태안 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결국 아들도, 구의역 김군도 살릴 수 없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며 “사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처벌하한선을 만드는 조항이 모두 빠지면서 이전과 변함없는 솜방망이 처벌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원청은 하청에 미루고, 하청은 내 사업장이 아니라고 외면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해마다 2천400건의 산재사고가 나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기업에 살인을 종용하거나 허락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용균이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우리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고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받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다. 심 대표는 “어제(8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도식에서 김미숙 어머님이 용균의 친구가 한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우리의 미래도 깜깜하다’는 말을 전해 주셨다”며 “노회찬 전 원내대표께서 발의해 주신 이른바 기업살인법을 통과시켜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