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10일 오후 6시 야간근무조로 출근해 홀로 벨트컨베이어를 점검. (중략) 현장 근무자들은 백방으로 고인의 소재를 찾아 나섰고, 다음날 오전 3시23분에서야 벨트컨베이어 밀폐함 내에서 ㅇㅇ와 ㅇㅇ이 분리된 시신을 발견하였다. (중략) 고인은 작업용 랜턴도 없이 휴대폰 플래시를 조명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위원회가 지난 8월 발간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 종합보고서'에 적힌 사고경위 내용 중 일부다. 고인의 사망 1주기를 맞아 고인의 동료와 유가족이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처벌을 촉구했다. 하청노동자 죽음을 막으려면 원청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10일 오전 충남 서산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김병숙 사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강력히 처벌하라"고 밝혔다. 김씨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김병숙 사장과 고인 소속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관리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용균이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인데 경찰은 김병숙 사장이 죽음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단정지었다"며 "죽음의 일터에 아들을 밀어 넣은 원청 책임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균추모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김용균특조위 조사로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의 업무지시를 충실하게 지켜서 목숨을 잃었으며 위험의 외주화가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임이 밝혀졌다"며 "실수에 의한 죽임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아니라 위험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균추모위는 기자회견 후 태안 화력발전소 본관 앞에서 1주기 추모제를 열고 고인이 일했던 현장 인근에 헌화했다. 같은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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