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을 사실상 유예하자 노동계가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재해·재난 상황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인가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하자 양대 노총은 일제히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헌법소원·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노동자의 절박한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한사코 거부하던 정부가 법으로 보장한 노동조건을 보류·개악하는 행정조치는 남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에 근기법 시행규칙 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시행규칙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 정기훈 기자

한국노총은 같은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은 명백한 노동시간단축 포기선언"이라며 "노동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는 물거품이 됐다"고 비난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왜곡하는 정부의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시 헌법소원·행정소송 준비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되더라도 개별 연장근로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화 중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집행부 임기가 끝나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검토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에 맞춰 투쟁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혜정·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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