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용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의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판결에 정부가 반응하는 모양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올해 1월부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협력업체 5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요금수납원을 포함한 4개 직종 220명이 불법파견된 것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파견으로 고용된 이들은 요금수납원 169명, 교통상황·순찰원 29명, 도로유지관리원 21명, 조경관리원 1명이다.

양산지청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원청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는 이유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노동자들의 분야별·직책별 수행업무와 인원을 구체적으로 결정했고 근무편성·근무방법 등을 정했다. 협력업체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양산지청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근태현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 점도 불법파견 근거로 제시했다.

양산지청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노동자 220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는 노동부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최초로 확인한 사례다. 김대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즉시 직접고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일반노조 관계자는 “불법파견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도 도로공사 톨게이트처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 판결까지 기다리면서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직접고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40여명은 지난해 11월 원청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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