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정급 적용과 호봉 제한, 유공교원 포상 배제 같은 차별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2일 “계약기간 중 호봉승급을 반영하지 않는 등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제도에 대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간제교원 A씨는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기간제교원이란 이유로 호봉승급을 적용받지 못했다. 정규교원이 정기승급을 곧바로 적용받는 것과 달리 기간제교원의 경우 고정급 적용으로 계약기간 중 호봉승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모두 직무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켰고, 향상된 직무능력이나 자질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며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기간제교원의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규교원으로 재직 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봉급을 최대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제안한 것도 차별로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호봉제한과 관련해 “교육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시간제교원이 되는 경우 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으면서 경력까지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그러나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이중혜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간제교원이란 이유로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인권위는 “포상의 목적은 스승 존경 풍토 조성과 학교 현장 교원의 사기 진작,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있는 것으로 대상자 추천기준은 정규교원 여부가 아니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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