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을 시행하면서 정년이 지난 노동자 절반 이상을 계약연장에서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평가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12일 공공연대노조 파주지회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분회(분회장 설인기)는 “최소한의 평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계약연장을 한다는 것이 직접고용 당시 합의의 정신”이라며 “진흥원은 평가·계약연장과 관련해 노조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에 따르면 평생교육진흥원은 용역업체 시설·미화·경비 노동자들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직접고용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정년은 줄어들었지만, 노사는 “정년이 지나도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설인기 분회장은 “시설노동자의 경우 용역업체 시절 정년이 대부분 만 65세였지만 직접고용 이후 만 60세로 줄었고, 미화노동자는 용역 시절 70세까지 일하던 분도 있었는데 직접고용 뒤 정년이 만 65세가 됐다”고 설명했다.

직접고용을 위해 노사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합의문에는 정년을 넘어선 만 61세 이상은 시설직의 경우 2019년 12월31일까지, 미화·경비직의 경우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 기간 이후에는 적정한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런데 합의에 따라 최근 계약연장 평가를 받은 정년 도과 노동자 19명 중 13명이 탈락했다. 6명만 계약이 연장된 것이다. 분회는 “전환 합의 뒤 1년 만에 해고를 당할 줄 알았다면 합의를 했겠냐”며 “갱신기대권이 있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고용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설인기 분회장은 “평가 항목이 노동자들의 충분한 협의에 따라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평가가 평가자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진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노사가 평가문항 합의체를 구성해 후속 평가를 성실하게 이행하려 했지만, 노측에서 참여를 거부해 왔다”며 “계약연장은 많이 하면 좋지만 예산 문제 등이 있었을 것이고 평가는 근무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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