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이재용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삼성물산 대주주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말 분식회계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거래를 중지시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9일 분식회계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부사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공장 바닥을 뜯어 노트북 수십여대와 서버 자체를 묻고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련성과 그룹 차원의 공모·개입을 보여 주는 '승계' '미전실'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자행한 증거인멸 행위는 회계사기가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사안이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자신의 경영승계를 위해 이뤄진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등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이재용 부회장 지시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정황이 공개돼 이재용 부회장을 공동정범으로 적시해 추가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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