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LG유플러스는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3년간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시민·사회·노동단체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15일 "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3월15일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지난 13일 조건을 부과해 인가와 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제시한 인수 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320점)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200점) △시청자 권익보호(300점)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180점)이다. LG유플러스는 1천점 만점에 727.44점을 받아 승인 기준점(700점)을 가까스로 넘겼다.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 항목에서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174.44)를 받았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은 320점 만점에 226.89점에 그쳤다. 지역채널 운용 같은 지역성 항목은 100점 만점에 79점, 고용이나 협력업체 상생방안을 포함한 조직·인력 운영 점수는 60점 만점에 37.33점을 받았다. 정부가 승인조건을 단 항목도 여기에 집중됐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지역채널 투자규모나 지역보도를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 콘텐츠 분야 투자계획, 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포함 상생방안 이행계획을 마련해 과기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과기부는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년간 기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을 CJ헬로에,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이행계획을 수립해 과기부 장관에 제출해 승인받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한다"는 조건을 CJ헬로와 LG유플러스에 내걸었다.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 김동찬 집행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나 부당하게 같은 표현은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를 어기면 어떻게 규제할지에 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공동행동은 "LG유플러스는 향후 5년간 지역채널 투자액 49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계획했다"며 "정부는 지역성 강화 의지가 반영됐다고 상찬했지만 연 98억원은 콘텐츠 투자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희망연대노조는 "CJ헬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데 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는 LG유플러스에 상생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미 하청업체에 적용하는 복지제도가 있다"며 "LG유플러스로서는 실시 중인 내용을 정리해서 정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LG유플러스에 하도급 구조를 3년 이상 유지하라고 했는데, 위험의 외주화 구조 연장을 승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