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노조탄압으로 빈축을 산 유성기업이 16일 부당노동행위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작 '사과문'을 받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는 냉담한 표정이다. 지회는 "배임·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 유시영 회장 2심 선고를 앞두고 회사가 법원 제출용으로 쓴 담화문"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유성기업은 이날 최철규 노무담당 대표이사 명의의 사내 담화문에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법원 등 공적기관을 통해 확인된 부당노동행위 등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노사상생을 위한 미래적·발전적 노사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노조와 상생하기 위해 정당한 노조활동 인정과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해고자 복직과 함께 각종 소송·징계조치도 취소하겠다고 했다. 회사는 "지회가 복직을 요구한 해고자 8인에 대해 회사가 자발적으로 법적분쟁을 종료시키고 2019년 12월 중 복직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노사분규 과정에서 이뤄진 기존 징계조치를 모두 취소하고, 후속조치도 12월 중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성기업 노사는 올해 10월22일부터 유성기업지회가 요구한 단체협약 복원과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해고자 복직, 위로금 지급, 회사 지원으로 설립된 2노조 해체 등 43개 요구안을 놓고 협상을 하고 같은달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런데 지난달 6일 교섭에서 회사가 돌연 잠정합의안과 다른 내용을 지회에 제시하면서 교섭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회사측은 지회에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가 참여하는 3자 교섭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지난달 6일 유성지회에 제시한 최종안 가운데 노사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회사가 먼저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린 것"이라며 담화문 취지를 설명했다.

지회는 담화문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민 영동지회 사무장은 "해고된 김수환 조합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된 뒤 복직해 일하고 있다"며 "이미 회사가 재판에서 졌고,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들을 지급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민 사무장은 "내년 1월10일 유시영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과 업무상횡령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두고 회사가 재판부에 보여 주기식 담화문을 내놓은 것"이라며 "회사가 더 이상 노사합의로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고 보고, 유 회장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탄원과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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