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환경시설노조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10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파업 참여자들이 보직에서 해임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전국환경시설노조(위원장 김태헌)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지난 6일 오후 5시30분께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로 12일째다. 노조는 지난달 18일에도 하루 경고파업을 했다. 파업 참여자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팀 노동자와 비기술 인력을 포함한 43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하면서 3개 소각로 불을 모두 껐다가 파업 5일째 소각로 하나를 가동했고, 또 하나를 내일(18일) 켤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측, 노조 파업 시작하자 대체인력 투입”

서울시 강남·노원·마포·양천 4개 자원회수시설은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 전기 또는 지역난방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용산구·중구·서대문구·종로구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한다. 하루 처리규모는 750톤에 이른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을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한다. 계약은 3년 단위로 맺는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수탁한 ㅅ사는 지난 6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같은날 직장폐쇄를 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민규원 노조 마포지부장은 “파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나오면서 인수인계를 할 때 조합원이 대체인력자에게 언제 채용됐냐고 물었는데 당일(6일) 채용됐다고 한 사람이 있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금지한 파업 중 대체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ㅅ사가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ㅅ사는 파업에 대비한 대체인력으로 이달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4명을 채용했다. 민규원 지부장은 “ㅅ사가 파업 당일인 6일에 채용했는데 4일과 5일 채용했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노조가 8월29일 쟁의행위신고서를 냈기 때문에 그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것은 맞다”면서도 “노동법을 해석하는 것 자체에 다툼이 있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파업 이유로 보직해임 부당”

파업을 이유로 한 보직해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6일 지난달 파업을 이유로 운영팀 팀장 1명과 조장 2명·운전원 2명 등 5명을 보직해임한 뒤 대기발령했다. 사측이 보직해임된 조장 ㅇ씨에게 지난 13일 보낸 출석통지서에는 “소각로의 가동을 중지할 경우 반드시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협약서’에 의거해 사전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ㅇ씨는 사전보고나 서울시 사전 승인 없이 (11월)16일 오후 10시부터 가동중지를 진행하면서 임의 가동중지 사항을 17일 자정 심야에 근무자가 없는 사무실 팩스로 통보해 회사측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명시됐다.

민규원 지부장은 “파업권을 얻었는데 파업을 미리 공지하라는 것은 파업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위·수탁 협약서 내용은 사측이 파업 이외 다른 이유로 소각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사측의 의무사항이지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적용할 사항은 아니라고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헌 위원장은 “당초 이달 7일 파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측은 하루 전인 이달 6일 주요 보직을 맡은 노동자를 해임시켜 버렸다”며 “이들을 보직해임 하면 기계를 운전하고 지휘할 사람이 없어져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돼 6일에 바로 파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핵심 쟁점인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좁힌 상태다. 노조는 애초 기본급 월 30만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교섭을 통해 월 임금 총액 10만원 인상으로 사측과 의견을 모은 상태다. 휴가비 연 10만원 지급안도 마련했다. 김태헌 위원장은 "노조가 많이 양보했다"고 전했다.

노사는 파업 기간에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을 놓고 맞서고 있다. 노조와 마포자원회수시설 위탁업체는 지난 5월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20일 조정중지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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