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연내 1교대제 전환이 물 건너가자 무리한 직제개편과 인소싱을 강행해 논란에 휩싸였다. 회사는 23일부터 야간근무조인 A조(후반조)에 휴업조치를 내리고, 비정규직 출근을 막고 해당 공정에 ‘도급직 사내공모’에 지원한 정규직들을 배치할 계획이다. 사실상 노사합의 없이 1교대제 전환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노사갈등은 물론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노갈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1교대제 전환 절차 밟는 한국지엠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3일부터 A조(후반조)를 대상으로 임시휴무에 돌입한다. 회사가 제안한 ‘한시적 2교대제’를 정규직노조(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가 거부했다는 이유다.

회사는 창원지회가 1교대제를 반대하자 지회에 한시적 2교대제를 제안했다. 현재 창원공장은 A·B조가 한 주씩 주야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한시적 2교대제는 A·B조 모두 한 주는 주간만, 다음 주는 야간만 근무하는 형태다. 노사합의가 필요한 1교대제 시행 전 단체협약 위반 논란을 피하면서 사실상 1교대제 효과를 보겠다는 속내다.

회사는 한시적 2교대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시휴무를 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지회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요청한 한시적 2교대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지엠측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별로 한 주씩 쉬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전체 하청업체에 23일부로 휴업조치를 통보했다. 창원공장과 하청업체 간 도급계약 종료일은 이달 31일인데, 1주 앞당겨 비정규직의 출근을 막은 것이다. 회사는 대신 이날부터 비정규직 공정에 도급직 사내공모에 지원해 선발된 정규직 300여명을 배치한다. 해당 공정 기술을 익히고 적응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거리로 내몰린 비정규직들 “공정 지키겠다”

당장 해고위기에 처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는 1교대 전환에 원·하청 노동자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이를 강제로 시행하려 한다”며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두희 창원지회장과 내년 1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장순용 창원지회장 당선자는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교대제 변경은 현장 동의가 우선”이라며 회사의 일방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휴업수당만 손에 쥐여 준 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회사의 위법한 행위에 맞서 정당방위로서 사업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진환 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기존대로 오전 7시에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들은 출근투쟁에 이어 오후에는 창원공장 본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는 같은날 오후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지엠에 총고용 보장을 촉구한다. 노조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1교대제 전환과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지난해 정부가 한국지엠에 8천100억원을 지원할 당시 약속한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사업장 유지 약속을 위반한 행위”라며 “한국지엠은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사는 고용유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이날 시설보호를 이유로 청원경찰 77명을 창원공장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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