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 벽에 부딪히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 10대 과제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가 포함됐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하는 특수고용직을 현행 9개 직종에서 13개 직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2021년에는 돌봄서비스 노동자와 정보통신(IT)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에 당연가입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금은 보험설계사·건설기계종사자·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만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한다.

노동부는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처럼 위험하면서도 소득이 낮은 직종의 특수고용직 산재보험료를 1년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달애플리케이션 같은 플랫폼에서 일거리를 받는 배달노동자들도 혜택 대상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본임 부담 보험료의 80~100%를, 사업주에게는 부담분의 60~80%를 깎아 준다.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2008년부터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노동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탓에 가입률이 매우 낮다. 올해 6월 기준으로 13.7%에 불과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규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험업계가 반대하고 보수야당이 제도개선에 소극적이다. 당연가입 적용대상을 넓히더라도 실제 산재보험 가입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일부 위험직종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카드를 꺼낸 배경이다. 일종의 고육책인 셈이다.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험료를 감면해 주려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7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 상황이 만만찮다. 내년 4월에는 21대 총선이 치러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가 빈발하는 특수고용직이 비용부담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전이 더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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