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KT새노조 KTcs지회>

KTcs가 노조간부를 장기간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KTcs는 KT의 위탁을 받아 114번호안내사업과 콜센터사업·유통사업을 한다. 해당 노조는 하이마트 같은 대형 가전마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KTcs 노동자를 KT가 불법파견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한 상태여서 보복성 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KT새노조 KTcs지회(지회장 이재연)에 따르면 KTcs는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장호 지회 사무국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올해 8~9월 일곱 차례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사측은 징계위에서 지각 증거로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했다며 날짜가 다른 동영상 캡처본 7장을 내밀었다.

불법 촬영이 공익제보?

KTcs는 소속 직원의 윤리 위반 혐의에 관한 제보가 들어오면 이를 조사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직원을 징계위에 회부한다. 지회는 윤리 위반을 여부를 가리는 윤리위원회에서 동영상 존재 사실을 알았다. 윤리위는 “공익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박 국장을 징계위에 보냈다.

캡처본에는 집을 나서는 박 국장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날짜·시간까지 명확하게 제시했다. 7회 지각 사례 중 하나인 올해 8월10일의 경우 박 국장은 오후 12시30분에 집을 나서는 장면이 포착됐다. 7차례 지각은 두 달에 걸쳐 있었는데, KTcs쪽 주장대로라면 공익제보자가 두 달 동안 박 국장을 촬영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회는 “익명의 제보자가 박 국장의 출근 장면을 포착하려면 업무시간 중 박 국장의 집앞에 가서 기다려야 한다”며 “사측의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지회 관계자는 “최소 2개월에 걸쳐서 매일 집앞에서 노조 간부를 도둑 촬영했다는 것인데 개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같은 일을 하고 익명으로 제보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측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불법 노조간부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불법파견 진정 보복했나

지회는 징계 사건이 지난해 11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사측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지회는 KT가 유통업무를 KTcs에 도급 줬지만 실제로는 판매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대형유통사업팀 소속 파트장으로 6개 대형 가전마트에서 KT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직원 8명을 관리한다. 이재연 지회장은 “파트장을 맡고 있는 노조원은 현재 한 명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내부 정보유출이 부담되니 박 국장을 내보내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파견 사건을 1년 넘게 수사한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13일 불법파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사건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검찰 지휘를 받아 1월 말까지 보강수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KT새노조 KTcs지회

박사영 공인노무사(노무사 사무소 하율)는 “KTcs는 노조가 생기기 전까지 지각 같은 사유로 징계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노조가 불법파견 제소를 한 이후로 여러 이유로 노조간부를 징계위에 회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회사의 부당징계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여지가 크다”고 했다.

KTcs관계자는 “제보 자료를 검증했고 제보자와 인터뷰도 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회사와의 연루 가능성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규에 따라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