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물량감소를 이유로 전체 하청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별도 하청업체를 통해 신규 계약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창원공장에 ‘사원모집공고’가 부착됐다. ㈜한성파트너스라는 신규 하청업체가 창원공장에서 일할 생산직 감독자와 기능직 사원을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일거리가 없다며 비정규직을 쫓아내더니 다시 비정규직을 모집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창원공장 7개 사내하청업체에 올해 말로 도급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물량감소를 이유로 정규직 근무형태를 2교대제에서 1교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명목이었다.

지회는 “여러 차례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던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585명 중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거나 1심 계류 중인 이들은 460여명이다. 소송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7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한국지엠은 해고통보를 받은 비정규직들에게 이달 초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와 부제소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퇴직 위로금을 제시했다. 비슷한 시기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비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지엠에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취하한 사람에게 ‘향후 창원공장 신규인원 발생시 우선채용’과 ‘부평공장 1년 일자리 소개’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환 지회 대의원은 “소송을 취하해 불법파견 문제가 해소된 사람들만 골라 다시 채용하겠다는 의도”라며 “결국 이번 비정규직 대량해고 목적이 물량감소가 아니라 불법파견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게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한국지엠이 정규직 전환은커녕 비정규직 585명을 해고해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으려 하고 있다”며 “해고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23일 하청업체들에 휴업을 통보했다. 사실상 비정규직 해고를 1주일 앞당긴 셈이다. 하지만 지회 조합원을 포함해 비정규직 120여명은 같은날부터 매일 출근해 공장을 지키고 있다. 진환 대의원은 “비정규직들이 있는 곳에는 아직까지 정규직들이 투입되지 않고 있지만, 이달 31일 이후에는 회사가 물리력으로 밀어낼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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