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에 정식 출범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사업을 조기에 정착하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에 준하는 처우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법인 설립을 하지 않은 채 경기복지재단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전국요양서비스노조와 김은주 경기도의원은 26일 오전 수원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진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는 내년 초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법인을 출범시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과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맡긴다. 영·유아와 어르신 돌봄서비스 등을 한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국공립 시설 10곳, 종합재가센터 2곳, 민간시설 지원사업 4개, 종사자 330명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1년 예산은 20억원가량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84억원 예산으로 종사자 550명을 운용하는 것에 비해 규모가 작다.

시범사업을 하는 계약직 비정규직의 고용불안도 해결과제다. 발제를 맡은 조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시범사업단 계약직들은 사회서비스원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직접고용돼야 함에도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공정한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채용된 이들은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회서비스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단 비정규직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시간당 1만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주 경기도의원은 또 다른 발제에서 “사회서비스원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종사자 직접고용과 생활임금 적용, 서비스 제공자(노동자)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에게 전문 돌봄기술과 심리지원 전문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요양서비스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이 필요하다는 현장 제안도 나왔다. 어머니가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는 김아무개씨는 “3년 사이 4명의 요양보호사가 엄마를 돌봤고, 요양사가 바뀔 때마다 엄마는 사람에 적응하느라 버거워했다”며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화한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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