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배달업체 부릉 배달기사들이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서울 강남구 메쉬코리아 건물 앞에서 일방적 계약해지와 수수료 인하에 항의하는 모습. 정기훈 기자

배달·택시·대리운전 시장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중개하는 플랫폼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번역·영상편집·회계 등 온라인 노동력 거래도 활발하다.

배달앱 시장만 보더라도 2013년 3천347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으로 거래규모가 커졌다는 정부 통계가 있을 정도다.

플랫폼 시장이 급신장하면서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일감을 얻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노동자도 급증했다.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는 없다시피 하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도 아니다.

현실과 제도 간 괴리는 여러 갈등을 불렀다. 올해 내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여러 증언으로 실태가 알려지고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건당 약 3천원의 기본수수료를 받는 배달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벌기 위해 과속·신호위반 등 위험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알려졌다. 업무 중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근로자 지위 논쟁으로 번졌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라이더유니온 소속 조합원 다섯 명은 8월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변경과 임금체불을 바로잡아 달라고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10월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이들 플랫폼 노동자 사건은 널리 회자됐지만 다른 노동자들이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부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자 노동 3권 보장·표준계약서 도입 같은 주장도 나온다. 서비스연맹은 11월 플랫폼기업과 정부에 배달업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서비스연맹 제안에 화답했다.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서비스연맹은 3월 플랫폼노동연대를 출범하고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 계획을 밝혔다. 서비스일반노조는 6월 배달서비스지부를 설립했다.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해 음식배달을 하는 노동자를 주요 구성원으로 둔 라이더유니온도 5월1일 노동절에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결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4월 퀵서비스노조, 11월 라이더유니온에 각각 노조 설립신고증을 내줬다. 지난 2월 설립신고증을 받은 부산지역대리운전노조는 지난달 파업을 했다. 설립신고를 마친 라이더유니온과 최근 설립된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라이더스지회는 배달대행서비스인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2020년, 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질까.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