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에 전부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16일 시행된다.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최장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시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30일 <매일노동뉴스>가 새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을 짚어 봤다.

◇28년 만에 싹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넘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배달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배달종사자 안전보건조치가 신설된다.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인(원청)의 책임 범위도 넓어졌다.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는 원청 사업장 내 모든 장소뿐만 아니라 원청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가 포함된다. 원청은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하청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받는다. 종전에는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으나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다. 노동자 사망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유해·위험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민간기업도 국경일 유급휴일 적용=내년부터 명절과 국경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이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바뀌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기업 노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1월1일 우선 적용된다. 3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1년부터, 5명 이상 30명 미만은 2022년부터 시행한다. 이들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에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주휴일처럼 1일치 통상임금을 받는다. 노동을 제공하면 휴일노동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는다. 다만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는 근기법 55조에 따라 주휴일이 부여되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된다.

계도기간이 부여되긴 하지만 새해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가족돌봄휴가(무급)가 1월 신설된다.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연간 최대 10일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합쳐 연간 90일을 넘길 수 없다. 돌봄 대상 가족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포함) 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월 180만원 한도에서 지급했다.

그동안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재직·휴직·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이 사라진다. 배움카드 유효기간이 1~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한 내 사용 한도가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령화 영향으로 50~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 인생 2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조성된다. 사업주는 50세 이상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는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내년 5월1일 시행한다.

새해부터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장려금이 지원된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이들 기업 중에 고용연장 제도를 도입한 경우 분기별로 90만원(노동자 1인당)을 최대 2년 지원하는 제도다.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연장이나 정년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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