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LG헬로비전(옛 CJ헬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지난달 30일 작업 공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해당 노동자가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사명을 ‘CJ헬로’에서 ‘LG헬로비전’으로 변경했다

1일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옛 CJ헬로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부산지역 한 고객센터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고객 건물 옥상에서 발견됐다. 고객이 김씨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의식과 호흡을 잃은 채였다. 김씨가 케이블TV와 인터넷선을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간 뒤 돌아오지 않자 고객이 옥상에 올라가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김씨는 오후 6시45분께 사망 진단을 받았다. 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2일 김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한다.

노조는 “회사는 ‘30분 간격’으로 업무를 배정하고, 김씨는 사고가 있기 전 7일 동안(업무일 기준) 하루 평균 14건의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소속된 고객센터의 경우 설치·수리(AS) 등 업무 종류와 관계 없이 30분 단위로 업무를 배정했다. 이동과 업무를 30분 안에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14건의 업무를 완수하려면 계획했던 대로 이뤄져 쉼 없이 일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최소 420분(7시간)이 필요하다. 이동거리가 멀거나 업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고객센터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31일부터 업무배정 간격을 30분에서 40분으로 늘렸다. 해당 센터 직원들은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일하다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2인1조로 근무했다면 더 살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에서 인터넷·인터넷TV(IPTV) 설치·수리(AS) 업무를 하던 김태희(41)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선을 끌어오는 외부 작업 중 추락했다. 그는 사경을 헤매다 같은해 11월 숨졌다.

LG헬로비전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협력사와 논의해 도의적 차원에서 유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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